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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12 2016고정30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9:2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동생이 음독 자살을 시도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인 피해자 D(38 세 )에게 동생의 상태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 호로 새끼,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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