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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23.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E’매장에서 종업원인 F에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하며, 새 상품으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여, F가 지갑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남성지갑 1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갑을 가져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지갑을 자신이 구매한 물품으로 알고 가져 간 것이고, 종업원인 F에게 새 상품으로 포장하여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보증서와 박스를 챙겨 달라고 하여 F가 보증서와 박스를 챙겨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 왔을 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비 장모로부터 위 지갑과 동일한 지갑을 선물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바람에 상견례를 앞두고 급하게 위 지갑을 구매하러 위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H과 함께 2012. 9. 23. 위 매장에 방문하여 신용카드와 H이 가지고 있던 ‘E’ 멤버쉽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잃어버렸던 지갑을 되찾게 되어 새로 산 위 지갑이 필요 없어져서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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