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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 피고인은 2015. 12. 8. 1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 층 E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사이즈의 상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창고에 간 사이에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99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4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27』

1. 2015.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23:20 경 서울 마포구 G 빌딩 1 층 'H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주문한 안경 렌즈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A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6:03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백화점 7 층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신발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 자가 창고로 피고인이 주문한 신발을 찾으러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하 2 층 N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이 창고로 피고인이 주문한 의류를 찾으러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02』 피고인은 2015. 12. 15. 09:33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752번 길 부평 삼거리 역에 정차한 계양 행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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