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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25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41]

1. 피고인 A은 2012. 6. 26. 06: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막걸리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면서 막걸리를 담을 박스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박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에 있는 300,660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6. 26. 06:40경 제1항 기재 F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A이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현금 50,000원을 훔친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들은 2012. 7. 2. 20: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막걸리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226,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즉석복권 2,000원 권 45매, 1,000원 권 52매, 500원 권 56매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7. 11:50경 서울 영등포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O점에서, 피고인 B은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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