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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5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9:0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마트 출입문 앞 판매용 물품들 사이에 피해자 E( 만 34세, 여 )에게 배달되어 와 보관되어 있던

13만원 상당 퓨마 상표 속옷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추송서( 수사보고 CCTV 첨부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를 버려 진 박스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사진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앞 비닐 천막 안쪽에 놓여 있는 물건들( 상자들 로 보인다) 중에서 안쪽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박스를 끄집어 내 었고, 이어서 위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 박스를 연 다음, 그 위에 다른 박스를 포 개어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박스가 놓여 져 있던 장 소가 마트의 지배ㆍ관리가 미치는 곳 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위 장소에는 이 사건 박스 외에 다른 박스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안쪽으로 팔을 뻗어 이 사건 박스를 골라 끄집어 낸 점, 이 사건 박스 윗면에는 운송장이 붙어 있었고, 뜯어 지거나 열려 진 부분이 없는 새 박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이 사건 박스의 테이프를 뜯고 박스를 개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박스가 버려 진 물건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ㆍ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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