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64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1:2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며 계속 자리에 앉아 있자,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총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 주고자 지갑을 꺼낸 것이고, 피해자의 짐을 챙겨 주려 다가 실 수로 위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② 가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①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고 피해자의 휴대폰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는바, 피해자의 짐을 챙겨 주고자 한 것이라면 지갑과 휴대폰만 따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