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1991. 11. 12. G조합(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채권’이라 한다), 망 H, 망 I(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위 대출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G은 위 대출채권에 관하여 망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 한다) 99가소3467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통영지원은 1999. 6. 22. ‘피고들(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G)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5. 26.부터 1998. 1. 11.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1999. 7. 20. 확정되었다.
다. 그 후 G은 2002. 10. 11. 위 대출채권을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F, 망 H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소21499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9. 5. 27. ‘피고들(망 F, 망 H)은 연대하여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4,347,671원(= 2002. 10. 11. 기준 원금 5,000,000원 미수이자 9,347,671원, 지연손해금율 연 17%)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창원지법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송달하여 2009. 9. 2. 확정되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9. 28.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망인들에게 위 대출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