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94,518원 및 그중 24,257,976원에 대하여 2002. 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은 1999. 3. 19.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와 망 C이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02. 10. 1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570호로 E, 망 C, 피고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5. 12. 2. ‘망 C, E, 피고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1,594,518원 및 그중 24,257,976원(대여금은 20,000,000원이었으나, 이후 이자의 일부가 원금으로 전환되었다)에 대하여 2002.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28.경 망 C 및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망 C은 2012. 12. 2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느단130호로 위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목포지원은 2013. 3. 25. 피고 B의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금액은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570호 판결과 같이 31,594,518원 및 그중 24,257,976원에 대하여 2002.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