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나559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흥상호신용금고는 2002. 3. 2. 주식회사 새론상호저축은행으로, 다시 2002. 12. 6.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하 ‘인베스트상호저축’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베스트상호저축은 2002년경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인베스트상호저축은 2005. 7. 2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5. 26. 이 사건 대출채권을 비롯하여 인베스트상호저축의 자산,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다. 파랑새저축은행은 2008. 3. 1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34466호로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파랑새저축은행에 2,702,92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08. 7. 16. 확정되었다. 라.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파랑새저축은행은 그 이후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무는 변제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