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E(F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0. 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삼천포수협’)은 1999년경 G에게 2차례에 걸쳐 2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 H은 G의 삼천포수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G과 망 H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삼천포수협은 이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채권을 금융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3) 망 H은 2003. 10. 25. 사망하였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E가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76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12. 21. ‘G, E는 연대하여 33,202,735원과 그중 22,579,922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G에 대하여는 2006. 1. 17., E에 대하여는 2006. 1. 12. 확정되었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G, E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E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 6) 원고는 E에 대하여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339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같은 법원 2016가단5075606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2016. 9. 7. ‘E는 원고에게 33,202,735원과 그중 22,579,922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망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망 A은 망 H이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