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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18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1996. 11. 5. D에게 1,000만원을 이율 연 11.4%,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1998. 11. 14.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000. 11. 14.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연장 당시 피고와 E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조합은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차례로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한편 C조합은 D과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차253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2. 6.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과 E 및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소351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17.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E은 2010. 11. 4. 2,589,501원을, D은 2011. 3. 25.까지 합계 406,000원을 상환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채무자들에게 유리하게 충당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대여원금은 7,067,033원이 남게 되었고, 2002. 10. 11.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액은 10,152,653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10,152,653원과 그중 대여원금 7,067,033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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