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18,810,942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E, F의 연대보증하에 우정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일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할인어음명목으로 별지 표 1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후 연대보증인인 F이 1996. 1. 3. 사망하여 자녀들인 E, 피고 B, 피고 C이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우정구구영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E 피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198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원고에게 피고 회사, B, E은 연대하여 1,064,247,891원과 그 중 528,943,625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1,064,247,891원 중 354,749,286원과 그 중 176,314,541원에 대하여, 각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인 2011. 8. 19. E이 사망하여 피고 B, C, D이 망 E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각 이자기산일(별지 표의 1 내지 5 대출채권에 관하여 2005. 3. 11., 별지 6 대출채권에 관하여 2005. 6. 14., 나머지 대출채권에 관하여 1999. 8. 1.이다) 기준으로 별지 표 2 미변제액 기재와 같은 대출원금과 미수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각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