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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083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165,930원, 원고 B, C, D에게 각 17,610,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11. 3. 18:53경 F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8에 있는 종로3가 교차로에 이르러 청계3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2가 교차로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G를 피고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를 따라 손수레를 밀고 가는 경우 비록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는 하나 손수레의 속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손수레에 후미등, 반사경 등의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등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최대한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손수레를 밀고 간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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