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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16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6,456,967원, 원고 B, C에게 각 64,174,644원, 원고 D, E에게 각 3,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는 2017. 7. 12. 21:10 경 피고 G 소유의 H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I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 J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K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K은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도로에 부딪쳤고 피고 차량은 K의 다리를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8. 3. 16:51 경 사망하였고( 이하 K을 ‘ 망인’ 이라 한다), 원고 A은 등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인의 사망에 대하여 무보험 차 사망 보험금으로 L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0원, M 주식회사로부터 268,30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부, 원고 C은 망인의 모, 원고 D, E은 각 망인의 남동생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 10, 12, 20, 2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F 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G은 각 운 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장과 도로가 합류하는 장소이므로 망인과 원고 A은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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