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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40803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60,589,8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9. 8. 12. 12:50경 F 히아브11.5톤 크레인집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부근의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방향 8.1km 지점)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의 지정체로 서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하던)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서행 중이던 I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트럭의 왼쪽 옆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 탈구 등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경추 탈구 이외에 두피의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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