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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51262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2. 27. 01:00경 F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8 아현공원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03:40경 사망에 이르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피고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 차량은 차량 진행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어서 식별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이 왕복 8차선의 도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8 내지 12호증,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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