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5%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였고,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2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7. 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6. 6.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