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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8.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매우 낮은 수치였고, 당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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