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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5%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였고, 최초 호흡으로 측정하였던 수치는 0.052% 로 처벌 수치를 겨우 넘기는 수치였던 점, 위 2회의 음주 운전 전과도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수치였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후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주거지를 이사한 점,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에서 면직될 염려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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