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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 2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 노모가 있고, 피고인 자신도 뇌전 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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