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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1% 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의 법정형 중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데, 원심은 위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까지 거쳐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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