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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5 2018노49
알선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음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과 피고인 A의 알선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이 그 뇌물을 공 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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