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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5.25.선고 2018노49 판결
가.알선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8노49 가.알선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A

2.나.B

항소인

검사

검사

임무영(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D

변호사 AA(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266 판결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과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피고인 B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알선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이 그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진행경과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인한 피고인 B의 체포 및 구속 경과, 피고인 B의 변호사 H에 대한 무고사건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전제로,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응 방안,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여러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도와주겠다.'고 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B이 앞서의 형사사건에서 2014. 4. 4. 징역 5년 및 벌금 640억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음에도 2015. 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에게 향응에 든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2016. 10. 24.에서야 고소에 이른 점, ④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처음 만나 자주 술자리 등을 가지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나 참석자, 세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술자리 등이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일 여지가 있고, 술자리 등을 가진 장소가 공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고소장, 2017.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 A가 자신이 G법원 판사라며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말을 한 후 수차례에 걸처 향응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과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과 그에게 알선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자백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대조하고, 이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선의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 '2013. 9.경 당시 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 현재 확정된 범죄의 재판을 피고인 A에게 애기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판사로서의 영향을 행사해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고소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작성한 2017. 4. 21.자 진술서에는 '2013. 7. 3.경 피고인 A와 처음 만난 후 단둘이 다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고민이나 안 좋은 일 등에 관해 물어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가 자신이 청주지방법원 판사인데 뭐가 걱정이냐며 도와준다고 했다.'라고 기재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피의자 신분에서 이루어진 2017. 8. 10. 대전고등검찰청에서의 조사 과정에서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와의 첫 술자리에서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니, 피고인 A가 왜 그러냐고 물어, 자신이 지금 재판 중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자신이 판사인데 무슨 걱정이냐,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B 자신도 피고인 A가 도와주겠다고 한 말이 실제로 도와줄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허풍이었는지 구별할 수 없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59쪽)]. 따라서 피고인 B의 고소장, 2017.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도 와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그와 같은 말이 피고인 B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에 대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알선할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검사 임무영이 작성한 수사 경과 확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탄핵증거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 피고인 B의 고소장, 2017.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당심에서 검토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이나 진술기재 중 일부가 위 수사 경과 확인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B의 고소장, 2017.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그런데 피고인 B의 고소장, 2017.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도와 주겠다.'라는 말을 한번 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판사라면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증거기록 제559쪽),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A가 판사이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실형의 형량이 줄겠다는 기대심에 피고인 A를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였다.(각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의 고소장, 2017.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B의 원심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명목이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도영오.

판사심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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