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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9 2019노487
뇌물수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① S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난 다음 이러한 비용을 청소용품 납품대금에 포함시켜 C공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관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S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는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S가 돈을 받은 것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이 부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Z 노동조합 창립기념으로 직원 35명이 경남 통영으로 견학을 가는 상황에서 견학 비용, 미화소 TV 교체비용, 연말 회식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1. 11.경 1,175,500원, 2015. 11. 12.경 385,000원, 2015. 12. 30.경 685,000원을 각 R인 S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S를 통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S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S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S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한 다음 그 돈을 직접 받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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