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벌금 8,000만 원, 107,0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L, N,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3. 가.
나. 다.
부분 P, S, V, E으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하여 각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며,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3. 라.
마. 바. 사. 부분 피해자 G초등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3. 아.
부분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L, N, B, P, S, V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부분과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P, S, V, E에 대한 각 공갈 부분과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검사는 이 부분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을 각 무죄로 인정한 다음, 주문에서 E에 대한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P, S, V에 대한 각 공갈죄는 각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P, S, V 관련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만이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