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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7노8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액을 차용하였을 뿐 그들 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액을 차용 금으로 교부 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 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B, 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각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각 금액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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