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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3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인 서울 송파구 C, 202호(D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위 건물에는 1층에 미용실, 2층에 주거지 4세대, 3층에 주거지 4세대 및 4층에 주거지 2세대가 입주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8:1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처인 E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보던 중 남자 동창생들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일에 걸쳐 다툼을 하였고, 딸 F가 계속 싸울 거면 이혼을 하라고 하였으며, 아들 G가 인연을 끊자고 말을 한 후 모두 집에서 나가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옷(니트)을 들고 주방으로 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옷을 현관 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약 43㎡ 규모의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위 주거지를 수리비 약 21,96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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