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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0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12. 2. 09: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금융판독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D)로 3,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길 43에 있는 상도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3,100만원 중 2,000만원을 그 즉시 인출하여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5경 서울 동작구 양영로25길 2-2에 있는 상도4동새마을금고에서 1,10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돈 인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서류를 준비해서 성명불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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