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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2 2014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6]

1. 피고인 A, B의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속칭 “대포 통장”)로 이체하여야 하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동인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2. 28.경 09:40경부터 같은 날 13:4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십 회 전화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전화요금을 미납하여 전화한 것처럼 말하다가 마치 자신들이 KT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돌아가면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해주겠으니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계좌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254,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돈 중 6,000,000원을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3개의 계좌로 34회에 걸쳐 합계 167,350,000원을 이체한 후 대포폰을 통해서 피고인들에게 미리 교부한 G의 NH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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