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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은행과 H은행에서 E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현재 E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현금의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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