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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95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7만 원 이상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20. 6.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목 란에 ‘ 대출 완납 확인 증’, 채무 자란에 ‘B’, 상환 금액란에 ‘6,500,000 원’, 하단에 ‘C 은행’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조 ‘ 대출 완납 확인 증’ 문서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인근 피씨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대출 완납 확인 증 1 장을 인쇄하여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20. 6. 11.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D 은행 직원’ 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보태서 650만 원을 먼저 상 환하여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를 하면 된다.

’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00 경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C 은행의 G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C 은행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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