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 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3. 30.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30. 1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C으로 행세하며 “엄마, 나 사고쳤어. 엄마 미안해 영창 가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C을 납치한 납치범으로 행세하며 “나는 마약 판매상이다. 당신 아들이 마약대금 8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아들의 마약대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보내주지 않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경 범행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1. 12:5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들의 마약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먼저 현금 500만 원을 돌곶이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