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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7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관계 피고인과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ㆍ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 6. 13.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성명불상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8. 6. 14.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D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허위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이를 3매 출력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6. 14.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1,354만 원을 인출하여 당일 1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맞아요 ’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4만 원을 교부받고, 잠시 후 그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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