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퍼센트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 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86.12.5. 소외 갑으로부터 반월공업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 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 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 제25조 제2항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전응진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 서우달로부터 동인이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 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우달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 제25조 제2항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우달에게 이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위 1987.2.14.이라고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에서 취득세면제대상의 하나로 정한 같은 항 제1호 의 소정의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퍼센트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고가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 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