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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77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34;공1989.5.1.(847),627]

나.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가 인정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라텍스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춘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이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외 포강실업주식회사가 그전에 유기질종합비료공장의 입지로 지정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다가 경영부실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한국상업은행이 경락받은 것을 원고가 콘덤, 휭가코트, 풍선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이 화학공장의 입지지정을 받고 이를 양수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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