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 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 의 규정은 그 법문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1986.12.31. 대통령령 제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 의 규정을 그 시행전의 승계취득에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블유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 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문상으로 위 규정이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또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 이 기존공장의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의 경우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여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승계 취득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위 시행령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