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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390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2]
판시사항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양관광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이 금지되든지 사용이 금지되든지 간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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