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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9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인데 택배가 2번이나 반송되었다, 카드가 신청된 게 있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청주경찰서 E과 F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G를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를 걸어 뺏기게 된다, 만기일이 내일모레인데 그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돈이 압류될 수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우체국에서 예금 7,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에 있는 통장에도 돈을 인출한 정황이 있으니, 이 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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