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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30 2019고단30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10: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한 군데 모아 찾아 놔서 거실 전화기 밑 서랍 속에 넣어 둔 후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두고 외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 거실의 전화기 밑 서랍 속에 보관하고 주거지를 비우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금정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에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전화기 밑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찾아 집에 두었으면, 다른 통장에 있는 돈 또한 인출하여 E에 있는 F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인출한 돈을 손가방에 넣어 F 물품보관함에 넣고 열쇠를 꼽아 둔 다음 기다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에서 1,0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손가방에 넣은 다음 F 금정점 31번 물품보관함에 넣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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