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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7. 10:4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료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6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7. 13: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버려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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