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9. 11. 3.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금 절취 및 전달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6.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 서원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카드가 보관되어 있는데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으면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상정보가 유출된 거 같은데 어느 은행과 거래하느냐, D조합 직원이 당신 정보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통장에 있는 돈도 D조합 직원이 빼 갈 수 있으니 돈을 전부 찾아서 집으로 가져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D조합에서 예금 1,5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쯤 가느냐, 돈을 찾았느냐, D조합 직원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니 먼저 집으로 가서 막아주겠다,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돈은 세탁기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