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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두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 1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이다.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부장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인터넷 뱅킹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을 해라. 돈을 감식해야 하니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공릉지점에서 2,000만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은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아파트 G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과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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