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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8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입국한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866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해외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통장에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바꾸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확인 후 다음날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20,000달러를 포함하여 약 60,105,710원을 검정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현금이 들어있는 검정 봉투를 가지고 간 다음 인천 중구 소재 F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105,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7.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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