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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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과 F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상의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내용에 세부적으로 다소 부정확하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