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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8 2013고단43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3: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기세척기 미납금 4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5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지면서 소파에 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 1회 및 기소유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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