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요주점’ 사장실 통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음에도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가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책상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4회,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