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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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8:25경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에 있는 신도로를 광석로터리 방면에서 눈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중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