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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8 2013고단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1:52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있는 하이트여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끝 부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급성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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