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11,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11.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C는 부부(원고가 남편, C가 부인)이고, 피고와 D은 사실혼 부부(D이 남편, 피고가 부인)이다.
나. 원고와 D의 사업포괄계약서 작성 1) 원고와 C는 2006. 10. 31. 충북 청원군 E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내지 3층 각 363.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주방장을 모집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하였고, 2012. 5. 30.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업포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사업포괄계약서’,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사업포괄계약’이라 한다).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포와 시설물 초도비용 합 (오천만 원 정도)를 공급한다.
을(D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에게 보증금 일천만 원을 지불한다.
을은 모든 경영을 책임진다.
계약 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0.까지로 한다.
수입금은 급여, 식자재비, 공과금, 세금 기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5:5로 나눈다.
갑과 을은 모든 일에 있어 투명하게 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이천만 원을 배상한다.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수입금이 이백만 원 미만 시 을에게 지불한다.
2013. 5. 30. 이후 을이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면 갑은 주변 시세의 임대료와 최소 투자금액을 받고 점포를 을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다.
다.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과 주류대금 차용 1 이 사건 사업포괄계약에 따라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D은 자신 명의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명의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