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7.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06. 10.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2. 3.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주방장을 모집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하였고, 2012. 5. 30.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소외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포괄계약’이라고 한다). 갑(D)은 점포와 시설물 초도비용함. (오천만 원 정도)를 공급한다.
을(E)은 갑에게 보증금 일천만 원을 지불한다.
을은 모든 경영을 책임진다.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0.까지로 한다.
수입금은 급여, 식자재비, 공과금, 세금 기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5:5로 나눈다.
갑과 을은 모든 일에 있어 투명하게 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이천만 원을 배상한다.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수입금이 이백만 원 미만시 을에게 지불한다.
2013. 5. 30. 이후 을이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면 갑은 주변 시세의 임대료와 최소 투자금액을 받고 점포를 을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다.
다. E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식당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유)청주주류상사로부터 주류대출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D과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D은 위 주류대출금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인정하여 2012. 7. 2.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2. 7. 2.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인테리어 및 집기류 전체를 투자하고, 장부에 고시한 집기류는 임대인이 투자하며, 고시하지 않은...